약물 운전 시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시 방지장치 부착해야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도 개인별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 안전은 강화하고 국민 불편은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반영해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약물 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제도의 합리화도 추진된다. 그동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가 발급된다.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그간 매년 연말에 갱신 민원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의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보다 분산된 갱신이 가능해져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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