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경쟁행위' 인정하며 제동 걸었지만, 제작사 측 "잠정적 판단일 뿐" 정면 반박
JTBC "이미 충분한 보상 했다" vs C1 "시즌2 간다"
JTBC "이미 충분한 보상 했다" vs C1 "시즌2 간다"
[파이낸셜뉴스]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일단락될 것 같았던 JTBC와 스튜디오 C1의 저작권 전쟁이 예상을 뒤엎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이 "하지 말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음에도, 제작사는 "그래도 우리는 간다"며 시즌2 제작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사실상 법적 리스크를 안고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29일, 스튜디오 C1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충격적인 공지를 띄웠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불꽃야구'의 제작 및 전송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지 불과 열흘 만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스튜디오 C1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일 뿐"이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 선언이자, 물러설 곳 없는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명확하다. 재판부는 JTBC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은 '돈'과 '권리'다. 재판부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JTBC가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JTBC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고, 그에 따른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스튜디오 C1은 시청률 인센티브와 광고 수익의 50%까지 배분받았다. 법원은 이를 두고 "JTBC는 스튜디오 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진과 포맷을 그대로 가져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명백한 '성과 도용'이라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최강야구'는 은퇴 선수들이 다시 뭉쳐 야구에 도전하는 스토리로 2022년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제작비와 저작권을 둘러싼 양사의 갈등은 결국 파국을 맞았고, 스튜디오 C1은 '불꽃야구'라는 독자 노선을 택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JTBC는 가처분 승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가처분 이의 신청과 함께 시즌2 강행이라는 '맞불'을 놓았다.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작을 강행하는 스튜디오 C1의 행보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과연 이 위험한 질주가 '새로운 도전'으로 포장될 수 있을까, 아니면 법의 철퇴를 맞는 '무모한 객기'로 끝날까. 야구 팬들과 방송계의 시선이 이 위태로운 싸움에 쏠리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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