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금융위 FIU “코빗, 자금세탁방지 위반…과태료 27.3억”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1 15:27

수정 2025.12.31 15:26

고객확인의무 2.2만건 위반…기관경고, 대표이사 주의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27억3000만원 부과 조치를 31일 통보했다.

FIU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코빗의 고객확인의무 위반(약 1만28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약 9100건) 등 총 2만2000여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임직원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FIU에 따르면 코빗은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나 재촬영 사진 등 부적절한 실명확인증표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통과시켰다.



고객확인 재이행시 실명확인증표를 재요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시 자료로 확인을 완료하거나,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자금세탁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드러났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코빗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했다.

코빗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규 거래지원(상장)에 앞서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655건 확인됐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위반 정도 및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심사한 결과, 코빗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 위반 규모 및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 감안해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의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코빗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