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의원 11명에게 총 1300만원 후원
한학자·정원주·윤영호 보완수사…警 "충실 이행"
검찰은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범이 재판에 넘겨지며 이들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천주평화연합(UPF) 전 회장 송광석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UPF는 통일교 산하단체다.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어긋나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은 송씨와 공범으로 송치된 '교주' 한 총재와 '실세' 전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3명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송씨와의 관계에서 '윗선'으로 지목돼 왔다.
후원을 집행한 송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윗선 개입 의혹'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송씨와 한 총재, 정 전 실장과 윤 전 본부장 4명이 교단 자금을 이용해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에게 인당 100만원~3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후원했다(정치자금법 위반)고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당초 이들의 공소시효는 이틀 뒤인 내년 1월 2일까지였다.
다만 검찰이 이날 송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범인 한 총재 등의 공소시효도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멈춘다.
경찰은 특검이 이첩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정씨의 주거지와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자료 확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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