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첫 날부터 1만명이 넘는 고객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KT망(알뜰폰 포함) 해지 고객은 총 1만 14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 5595건으로, 종전 하루 평균 1만 5000여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KT를 떠나 SK텔레콤으로 옮긴 고객은 5784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1880명으로 조사됐다. 알뜰폰 이동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한편, KT는 지난 12월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계약 해지를 원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KT 서버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이용자가 통화 도청 위험에 노출됐다는 정부 조사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KT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위약금 면제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 고객 2만여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 서버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되는 등 보안관리 책임론이 확산되자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환급 신청방식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한다.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은 해지일·신청일에 따라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등 순차 진행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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