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인도네시아)=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통신원】인도네이사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해진다. 또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형,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 형이 내려진다.
2일 인도네시아 정부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혼전 성관계와 국가·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범죄로 규정한 새로운 형법(KUHP)에 대해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식민지 시대 형법을 대체하는 법 개정의 일환이지만,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조항은 국가, 특히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또 새 형법은 대통령 또는 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친고죄로 분류돼 대통령 또는 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을 때에만 수사가 진행된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한 모욕 행위로서 보다 중한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에서는 비록 친고죄로 규정돼 있지만,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국가기관 수장이 ‘모욕’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새 형법은 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에 대해 최대 징역 1년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혼인 관계 없이 동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6개월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들 조항 역시 모두 친고죄로 분류돼 있으며,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형사 절차가 개시된다.
aulia9195@fnnews.com 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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