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앞서 열린공감TV은 이영애가 지난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정 전 대표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사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영애가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지난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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