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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먹이고 카드 긁은 유흥주점…3시간 방치 끝에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한 손님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10:58

수정 2026.01.06 10:58

2024년 부산 주점 고객 사망 사건 4차 공판
유흥주점 업주 및 종업원들 모두 범행 부인
업주 측 "피해자 상태도, 범행도 전혀 몰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업주와 4명의 종업원이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직원 B씨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직원 3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4년 10월 24일 노래방 호객 행위로 피해자에게 말을 건넨 뒤 업소로 데려와 주점의 한 방에서 여성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접객원은 피해자에게 다량의 술을 권했고 그는 결국 만취해 정신을 잃었다.

접객원은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다 실패했고, 이에 다른 직원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91만원을 결제했다.

연이어 132만원을 추가 결제하려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방에 3시간 20분간 홀로 방치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주점 영업 과정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있어 일부 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를 방치할 의사 또한 없었다는 주장이다.

업주 A씨 측은 "피해자의 상태는 물론이고 직원들이 했던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종업원 B씨 측도 "피해자가 양주 반 병 정도를 마셨는데 그 정도로 숨질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피고인들 역시 "술을 마시라고 부추기지도, 피해자 몰래 결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각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3월부터 신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사건 다음 공판은 3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