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K푸드 中 수출 문턱 낮아진다.. 한중 식품안전·수산물 협력 강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11:36

수정 2026.01.06 11:38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오유경 식약처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각각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오유경 식약처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각각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의 공장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수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 수입식품 위생관리, 검역 업무 수행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식품 교역 확대와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규제 분야 상호 협력과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K푸드 수출이 가능해진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는 수산물 수출시설의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제공 등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사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 평가가 제외되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국 해관총서의 자오쩡롄 부서장을 만나 한·중 식품안전 규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