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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개인 잡무 요구·성추행"…경남 고성 관변단체장 출신, 겸찰 송치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13:35

수정 2026.01.06 13:35

경남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남 고성군의 한 지역 인사가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강요죄 등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오랫동안 고성군에서 지내며 지역 내 관변 단체장을 여러 개 맡고 있다.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지난해 4월 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A씨의 괴롭힘 등 피해 사례를 설문 조사한 결과 다수 공무원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A씨로부터 관변 단체 관련 업무를 요구받거나 A씨 개인 농가에서 농작물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A씨가 시킨 걸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의 업무와 근태를 문제 삼아 군수나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업무 요구 외에도 여성 공무원의 팔뚝이나 허리를 잡는 등의 스킨십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7월 경남경찰청에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