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하게 지목되는 제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다. 장특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80%까지 올라간다.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한도 12억원을 제외하게 되면 다주택자 보다 고가 1주택자가 더욱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장특공제로 인해 다주택 보유나 주택 간 분산 투자보다 핵심 입지에 있는 고가의 1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유도했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했다는 시각이다.
또 서울 핵심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함께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경향을 견인하며 청·장년층의 진입을 막고, 매물이 잠기는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의 집합건물 소유자 중 60대 이상인 경우는 50.5%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강남 3구로 보면 강남구는 48.4%, 서초구는 46.9%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30대 미만 소유주 비중 강남구가 1.28%, 서초구는 1.21%에 그쳤고, 송파구는 0.95%로 가장 낮았다. 서울 핵심지의 청·장년층 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방증이다.
정치권에서도 장특공제 하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토지+자유연구소가 발표한 정책보고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1주택자에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공제가 일반 부동산과 같게 최대 30% 수준으로 낮춰 재고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되, 거래세를 낮추자는 방안이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와 외곽 간의 집값이 벌어지고 있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세제를 바꾸는 등 현실과 어우러지는 개편 방향이 바람직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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