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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법인 미등록 논란…와이원 “계약 이미 종료”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8 20:49

수정 2026.01.08 20:49

배우 황정음. 뉴스1
배우 황정음.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법인 자금 약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예인들이 설립한 일부 1인 기획사가 무등록 상태로 운영된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문화예술인을 관리하는 기획사는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공론화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정음의 법인 역시 미등록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8일 황정음의 소속사로 알려진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해당 통보가 수용돼 양측 간 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활동과 개인적 사안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황정음은 2022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황정음은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