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기차 전환 보조금 100만원 신설...2026 車제도 이렇게 바뀐다” [기똥찬 모빌리티]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0 07:00

수정 2026.01.10 07:00

6월말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
친환경차 세제 혜택은 올해 일몰
용량 등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내연차 폐차·판매 시 전기차 보조금에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반면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던 각종 세제 혜택은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개소세·유류세 인하로 구매 부담은 줄지만, 배터리 정보 의무 공개와 2030년 저공해차 판매 50% 목표 등 규제가 강화돼 완성차와 소비자 모두 전동화 전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소세·유류세 인하 연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1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상반기까지 더 이어진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 차량에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추가 연장돼 2월 말까지 휘발유 7%, 경유·부탄(LPG) 10% 인하가 유지된다. 휘발유 기준 리터당 세금은 763원, 경유 523원, 부탄 183원 수준이다.

친환경차 세금 감면은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릴 전망이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전기 300만원, 수소 400만원),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70만원)이 모두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전기차 구매 전환 보조금 신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에서 이뤄진 전기차 충전 시연 모습. 뉴시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에서 이뤄진 전기차 충전 시연 모습. 뉴시스.
전기차 국고 보조금 규모는 유지되지만, 내연차를 정리하고 전기차로 갈아탈 때 최대 100만원을 얹어주는 전환지원금이 새로 생긴다. 이에 ​승용 전기차는 국비 최대 580만원에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중형 기준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형 전기 화물은 국비 최대 1000만원에 전환지원금 등을 더해 최대 1150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차종도 넓어진다. 소형 전기 승합차 최대 1500만원, 중형 화물 4000만원, 대형 화물 6000만원,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차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규 지원이 붙는다.

​전기·수소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더 연장되지만 할인율은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도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저공해차 비중 ‘2030년 50%’
연합뉴스
연합뉴스
완성차 판매사에는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2030년 50%까지 끌어올리라는 보급목표제가 더 강하게 부과된다. 저공해차(전기·수소 포함) 신차 판매율 목표는 2025년 26%에서 2027년 32%로 오른 뒤, 2028년부터는 전기·수소차 비중만 남는다. 전기·수소 신차 판매율은 2025년 22%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평균 연비·온실가스 규제도 한 칸 더 조여진다. 승용차 평균연비 기준은 2025년 26.0km/ℓ에서 2026년 27.0km/ℓ로 강화되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89g/km에서 86g/km로 낮아진다.

​휘발유·가스차의 배출 허용 기준은 미국 캘리포니아(LEV4)·연방(EPA Tier4)을 섞은 수준으로 강화되고, 시험 기준도 10개에서 16개로 세분화된다. 무공해차 판매량을 반영해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을 관리하는 FAS 제도도 기준값이 강화되며, 제작사는 연말까지 CARB형과 EPA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뉴스1
뉴스1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 핵심 사양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조항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설명서에 제한적으로 담기던 배터리 정보가 법적 의무가 되는 셈이다.​
최근 2년 이내 동일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또 화재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1년 6개월 내 리콜 등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정기·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검사 기준이 바뀐다.

한편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0%는 올해도 이어진다.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스트립(차체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이 신규로 포함됐다.
여기에 영구자석, 연료전지용 이온교환막, 친환경차용 고전압 릴레이, 자동차 촉매용 백금 등도 0% 관세 혜택을 받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