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0일 광화문에서 "이번에 구속이 되더라도 100% 무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는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에 참석해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나는 반드시 불구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100%"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불러 감방을 가봤지만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고, 국가로부터 6000만원 보상금을 받았다"며 "처음에 반려된 영장을 (검사가) 다시 청구한 것은 위에서 누군가 찍어 누른 탓"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감방은 가보면 아주 편하다.
이어 "만약 구속된다 해도 광화문 집회는 계속돼야 하며 다음 주간에는 오히려 1000만명이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지자들은 전 목사의 연설에 호응을 보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핵심 배후로 지목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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