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할머니 감금·폭행한 30대 손주들… 배후엔 '이 사람' 있었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2 06:25

수정 2026.01.12 08:4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남매에게 폭행을 하도록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무속인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오창섭)는 특수중감금치상 및 특수중존속감금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A씨의 여동생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들 남매를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40대 C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8일까지 친할머니(80대)를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할머니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흉기로 위협,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는 같은 달 8일 A씨가 잠든 사이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할머니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무속인 C씨가 있었다. A씨가 C씨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23년 지인의 소개로 C씨가 A씨 아버지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다. 이후 A씨와 여동생 B씨는 C씨에게 가족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언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의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A씨의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시작됐다. A씨 아버지 명의의 토지 매각 문제로 갈등을 빚자 C씨가 A씨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A씨 아버지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일로 집에서 쫓겨난 C씨는 보복을 결심했다.

C씨는 A씨의 어머니가 할머니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한 뒤 할머니를 감금, 폭행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C씨의 지시에 따라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를 가족들에게 발송하고 실종된 것처럼 숨어 수사를 방해했다. 경찰은 같은 달 19일과 21일 B씨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중 C씨가 B씨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고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하게 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6일 이상 감금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실종신고 등으로 상당 기간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공권력의 낭비와 장애도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