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찾아가 협박하고 집안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2시 42분께 전 남편인 40대 B씨가 사는 청주 소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면접교섭권을 지켜라. 아이들을 보여달라"며 자해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집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B씨의 옷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불길은 번지진 않았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양육권을 가진 B씨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장소가 다수의 거주자가 있는 아파트인 점,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 점 등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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