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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대박 유혹” 비상장주식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2 12:00

수정 2026.01.12 12:00

리딩방 초대 후, 가짜 뉴스·IR 현혹

은행 모니터링 회피 방법까지 치밀
IPO 투자사기의 단계별 주요 행태. 금융감독원 제공
IPO 투자사기의 단계별 주요 행태.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사기’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조작된 기업설명회(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금융사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거짓 답변을 지시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계좌 동결을 피해 새로운 대포통장을 조달하며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문자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한다.

이후 신뢰를 쌓기 위해 실제 상장예정 주식을 1~5주가량 무료로 입고해주며 소액의 수익 실현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상장시 수배의 수익이 가능’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거액의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근 발견된 가장 치밀한 수법은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회피하도록 투자자의 ‘거짓 답변’을 지시한 점이다. FDS는 고액 이체 등 의심스러운 송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자금용도나 수취인 관계 등을 확인해 거래제한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사기범들은 투자자에게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주식 거래라고 말하지 말고, 가게 권리금이나 생활비 명목이라고 답변하라”고 사전에 지시했다. 주식 거래라고 말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로 대주주의 물량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가짜 이유를 대며 투자자가 당국의 보호망을 스스로 거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마케팅 대행업체를 동원해 인터넷 신문에 허위 홍보 기사를 게재하거나, 조작된 IR 자료를 대량 배포해 투자자들이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가짜 정보를 사실로 믿게끔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전 반드시 투자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IPO 현황’을 통해 예비심사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는 증권신고서 등 공시 서류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이나 문자를 통해 개인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불법 업체와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