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세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세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가 실시된다. 국세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한 뒤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 행위는 하지 않으며,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 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사흘간 개인정보 보호 준수, 직무 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만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 제한이 없으며, 근무 기간과 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국세청은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 업무·통계조사 유경험자는 우대할 계획이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 공고는 이날부터 국세청 누리집과 고용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 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로,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채용 인원과 채용 일정 등 상세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제도 시행 첫해에는 고액·장기 체납자와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신청자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 활동을 강화해 생계 곤란형 납세자는 경제적 재기를 돕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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