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다 먼저 만들어진 제도"
기술발전 빨라 법 개정도 속도 내야
기본법 내 불멸확성 해소하고 책임조항 구체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작업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산업별 응용의 모양새가 확인되지 않은채 제도가 먼저 만들어진 AI기본법의 특성에 따라, 이번 기본법 시행을 AI시대 규범을 다듬어 나가는 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2일 전면 시행되는 AI기본법은 AI를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로 인식,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국가 차원의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AI 정책을 하나의 틀 안에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AI특화단지 지정, AI데이터센터 구축, AI활용 촉진 등 산업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 AI 선업진흥의 근거를 마련했다.
고영향·생성셩·고성능AI 가 규율대상
규율대상은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생성형 AI’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고성능 AI'다.
기술 속도 빨라 기본법 개정 서둘러야
학계와 업계는 제정과 개정의 속도가 느린 법률이 급속히 변화하는 AI기술을 따라잡지 못해 시행과 동시에 구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장 AI기본법이 피지컬AI에 대한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하 당시에는 피지컬AI를 예상하지 못한 탓이다. '고영향AI' 처럼 불명확한 법률 조항도 개정 대상으로 꼽힌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학회장(가천대 교수)은 "높은 규제보다 더 나쁜 것이 불명확한 규제”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2조 제4호 고영향AI의 정의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 AI 기본법은 ‘고영향’과 ‘고위험’ 개념이 혼재돼 고영향 인공지능을 단순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현행 AI기본법 개정 조항을 연구해 국회에 개정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연관 법률 개정도 시급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연관 법률들의 조정작업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AI 학습과 활용 과정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규율을 담당할 개인정보보호법, 미디어·콘텐츠 AI 알고리즘의 이용자 보호를 규율할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은 물론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이 AI 기본법 규정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최경진 교수는 "AI기본법 시행은 기본법의 완성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정을 시작하는 첫단계"라며 "시행과 동시에 기본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돼야 대한민국이 시대와 기술에 뒤쳐지지 않는 AI 기본 규범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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