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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美, 가상자산 ‘금융상품’ 편입...韓, 글로벌 정합성 시급 [크립토브리핑]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2 14:21

수정 2026.01.12 14:21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가상자산 편입 영미 규제 공조 TF 결과물…‘내년 10월 시행 가시화’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뉴스1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뉴스1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개요
분류 내용
법안목표 기존 FSMA에 가상자산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통합 관리)
주요분류 적격 가상자산, 적격 스테이블코인을 개정 FSMA 규정 대상으로 명시
적격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소 상장 등의 활동 규율(시장남용행위 금지)
가상자산 관련 규제 활동 범위와 허가 의무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수탁·보관, 거래소 운영, 중개거래, 스테이킹 등 규정
기존 FSMA 조항 중 금융 상품, 발행인 등의 정의에 가상자산 범위 포함
가상자산 관련 광고·홍보에 대한 규제에 금융 상품과 유사한 기준 적용
규제 시행 전 운영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위한 FCA 통지, 등록요건 규정
(영국 금융감독청(FC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가상자산을 기존에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체계로 포괄하는 개정안(FSMA 2025)을 공개하고 2027년 10월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미국과 결성한 가상자산 규제 공조 태스크포스(TF) 결과물이다.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같은 FSMA 규제 대상으로 편입해 제도권 내에서 포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내는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규제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규제 표준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FSMA 2025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별도 특별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식·채권처럼 FSMA상 규제 대상 금융상품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영국은 ‘적격 가상자산’과 ‘적격 스테이블코인’ 개념 등을 도입해 발행, 거래소 운영, 수탁(커스터디)뿐 아니라 스테이킹(예치보상)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특히 FCA는 특정 스테이블코인·예치 구조를 ‘집합투자기구(CIS)’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통해 기존 금융사가 규제불확실성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영국 재무부가 미국과 공동 설립한 ‘가상자산 규제 공조 TF’를 통해 규제 철학과 큰 방향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법적 성격 및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는 ‘시장구조 법안(클래리티 액트)’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영국의 시행 시점인 내년 10월을 전후해 양국의 규제 시계가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웹3 리서치 업체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에서 벗어나 있는 영국이 미국과 이른바 ‘규제 동기화’를 이뤘다”면서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유동성이 미·영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양국 모두 제도권 금융기관이 직접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한 만큼, 기관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한국 금융당국은 ‘국제 정합성에 맞추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구체적 일정 및 세부안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국내는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분리된 채 ‘별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통한 가상자산 직접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내년 이후 글로벌 표준에서 소외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키움증권 김현정 연구원은 “영국과 미국의 제도 설계 방향은 국내 디지털자산 증권법 적용 및 규제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행 시점인 2027년 전후로 한 국내 규제의 구체적인 타임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스테이블코인 관계기관 합의기구 설립 △스테이블코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등 사고 책임이행 강화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주요 쟁점을 조율 중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