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안보 해칠 우려" 비공개 결정…김용현 측 '피고인' 호칭에 항의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법원은 사안의 특성상 군사기밀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첫 공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를 마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절차와 호칭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이 '특별검사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반발해 재판이 약 25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피고인'으로만 칭하는 것에 대해 "민망하고 거북스럽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는 피고인 앞에 성명을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킨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작전 및 전력 등 핵심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성립한다.
한편,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만 총 5차례 재판이 예정됐다. 오는 13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공판준비기일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도 이종섭 전 장관과 관련된 '범인도피' 사건 공판준비기일과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등 굵직한 사법 일정이 잇따라 이어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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