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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빠르게 진화... 기본법 개정 서둘러야"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2 18:13

수정 2026.01.12 18:13

업계 "법시행 동시에 손질 공론화"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작업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2일 전면 시행되는 AI기본법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국가 차원의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AI 정책을 하나의 틀 안에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AI특화단지 지정, AI데이터센터 구축, AI활용 촉진 등 AI 산업 진흥의 근거와 함께 AI 산업 규율 방안도 마련했다.

이 법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AI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학계와 업계는 AI 기본법이 시행과 동시에 구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장 AI기본법이 피지컬AI에 대한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고영향AI' 처럼 불명확한 법률 조항도 개정 대상으로 꼽힌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은 "현 AI 기본법은 '고영향'과 '고위험' 개념이 혼재돼 고영향 인공지능을 단순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현행 AI기본법 개정 조항을 연구해 국회에 개정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