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늑장수사 논란에 "절차대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을 갖고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모 전 사무국장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특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시의원은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나겠다며 출국해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출국 당일이 돼서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시의원은 메신저 삭제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청장은 긴급체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긴급체포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전체적인 수사 계획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늑장 수사 논란에 대해선 경찰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강제 수사를 위해선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신문고로 고발이 접수됐는데 담당자 배당까지 통상 3~4일이 걸린다"며 "오히려 배당은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했고, 출국금지 역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야 하는 등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이 귀국하자마자 약 3시간 30분 동안 첫 조사를 했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에 대해 집중 수사하려고 했지만 시차 문제도 있고 너무 늦은 시간인 데다 본인이 힘들어해서 더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김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모두 23건으로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차남의 숭실대 편입 관여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모두 12건의 의혹에 연루돼 있다.
박 청장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탄원서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수사관이 특별한 인식을 갖고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엔 보고가 없었다"며 "주 범죄사실(차남 편입 의혹) 수사를 마치고 들여다볼 계획이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