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채권(ABSTB)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검찰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ABSTB와 1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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