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논란 많았던 지귀연 재판부의 시간..2월 결론낸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4 06:00

수정 2026.01.14 08:07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최고형인 '사형' 구형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뉴스1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다음달 있을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술자리 접대' 논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지만 결국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말하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월말에 있을 법원 정기인사 이전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관련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외에도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재판'(백대현 부장판사)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재판(이정엽 부장판사) 등 관련 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지만 유독 지귀연 재판부는 각종 논란에 시달렸다.

먼저 지귀연 재판장이 속한 형사합의 25부는 식품·의약품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했는데 내란 관련 재판 배당이 된 것을 두고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며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를 한 것을 두고도 유례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이 법정소란 행위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고 변호인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공격도 받았다. 여기에 더해 강남 지역 유흥업소 술자리 접대 의혹까지 일어나며 여론도 좋지 않게 흘러갔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귀연 재판장의 법률지식과 재판 능력에 대해서는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다. 내란 재판의 경우 단순한 형사 소송 이상의 의미를 갖는 만큼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공격을 받았으나,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이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닌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귀연 재판부가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국민 전체의 뜻을 쉽게 거스르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내란죄의 구체적 요건을 판례로 확립해놓은 게 있는데 12·3사태는 해당 요건에 어긋남이 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구형하며 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 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지지자를 선동하고, 사회 분역과 국민 반복을 부추겨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와 여론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유발하는 등 감경 사유가 전혀 없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판 과정 내내 국헌문란 목적 없는 경고성 비상계엄, 인명피해가 없는 계엄이라는 주장을 지속해 왔다.

이 교수는 "군과 경찰이 소극적으로 임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총성 한방이라도 울렸다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회에 군이 투입됐고, 본회의장 유리창을 깨고 단전시키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 자체가 어떤 변명이나 주장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검찰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함에 따라 감형을 하더라도 최소 무기징역 이상의 판결을 내릴 공산이 큰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사형선고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1심에서 유무죄 여부가 바뀔 확률은 극히 적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적인 예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은 지난해 3월로 당시만 해도 정치적 불확실성(대선)이 큰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비상계엄 이후 1년이 넘게 지났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민 상식 밖의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지 재판장 개인으로서도 확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2심부터는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배당을 받아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측이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국민의힘 역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