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판과는 달리 영장심사, 피의자 방어권 제한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인 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 4명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MBK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과는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1시 40분께까지 약 13시간 40분 동안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채권(ABSTB)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ABSTB와 1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전인 2023년에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에 대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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