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15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김 시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귀국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1억원을 건넸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1일 귀국 직후 진행된 첫 조사에서도 자술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시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1일 귀국해 약 3시간 30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출국 경위와 금품 전달 과정, 대가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PC 등을 확보했으나, 일부 장비에서는 하드디스크가 없거나 포맷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시의원이 과거 사용하다 반납한 시의회 PC 2대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에서도 초기화 흔적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과 자술서 내용을 토대로 15일 조사에서 금품 전달 경위와 반환 과정, 증거인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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