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신문의 일방적 개방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더 이상의 안이한 판단으로 국가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은 노동신문이 우리 국민에게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활용해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겨냥한 선전·선동은 물론, 특정 정치 세력과 보수 진영에 대한 비방·중상,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려는 유언비어 조작 등 각종 시도를 더욱 노골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신문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당기관지이며, 김정은 우상화와 북한 독재체제 선전을 핵심 목적으로 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수준이 높으니 봐도 문제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국민의 건전한 의식이나 사회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각종 유해 정보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노동신문의 내용은 우리 국민의 의식과 생활에 전혀 위해로운 것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노동신문에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가치관과 역사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북한 체제의 선전과 우상화 내용을 여과 없이 접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김 위원은 우려했다.
아울러 남북간 교류와 개방은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문화·방송 등에 대한 개방 조치는 우리 것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 카드이기도 하다. 이런 귀중한 레버리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분류해 전국 181여개 도서관 등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조치했다. 국회도서관도 지난 5일부터 뒤늦게 일반인에게 개방중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 전까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의 배포와 열람을 지난 1970년 국정원 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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