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관 4개 항목 평가,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추진 실적 전반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나눠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
모두 4개 평가 항목(추진계획 수립·규제 발굴·규제 개선 활동·규제발굴 및 개선 성과)에서 3개 정성 지표, 10개 정량 지표, 그리고 최대 10점의 가점을 종합 합산한 평가였으며, 우수 지자체 24곳에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급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한 것은 물론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이러한 현장 중심 노력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미래전략산업 진흥을 위해 차세대 교통체계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도입을 목표로, 선도적으로 ‘UAM 버티포트 인허가 규정’을 신설, 미래 신교통수단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임대기간 갱신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규제 개선’을 통해 고밀도 도심형 과학 클러스터 조성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러한 성과는 우수기업 유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신산업 도입을 뒷받침하는 혁신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가 기업 활동의 제약을 없애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더욱 발전된 대전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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