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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宋 "플리바게닝 의심"

최은솔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5 08:39

수정 2026.01.15 08:39

檢 "돈봉투 핵심 증거능력 오판"…宋 "이정근 공범임에도 불기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시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단을 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 상태에서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돈봉투 관련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의 제출자를 상대로 철저한 의사 확인을 거쳤다"며 "이 전 부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검찰의 강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출 당사자가 주장하는데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 등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제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정근은 공범으로 기재됐는데 아직도 기소가 안 됐다"며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의혹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별로 돈 욕심이 없다"며 "이 족쇄를 벗어나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3~4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총 6550만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