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취소 청구 기각"...승인 유지

정경수 기자,

정원일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5 12:00

수정 2026.01.15 11:59

법원 "기후변화영향평가 미흡해도,
미실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 아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경기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승인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실시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평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후위기의 광범위한 영향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실시된 대상지역 설정과 주민 등 의견 청취 관련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소 혼소와 7GW 전력 공급방안과 관련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국가기본계획과 시·도계획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량권 이탈과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업성이나 효율성의 존부나 정도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과학·기술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경기 용인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에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근거,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하고 고시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지난해 3월 환경기후영향평가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불명확하다며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