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 당시 폭발 화재로 1명 사망 9명 부상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22년 5월 작업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실무책임자에게 실형이,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2000만원이 선고됐다.
본부장과 공장장 등 임원들은 사실상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쓰오일 팀장급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임원급인 공장장 B씨에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5명에겐 금고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산공장 책임자인 C씨 등 본부장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께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드럼에 저장된 부탄이 밸브 쪽으로 누출되면서 폭발한 것이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정비 작업을 위해 가동을 정지한 구역과 생산을 위해 가동 중인 구역을 완전히 분리해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탄이 새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실무책임자인 현장 팀장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정 일부 재가동을 지시하면서 정비 중인 구역과 가스 차단 조치가 완벽히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온산공장의 최고 책임자인 정유생산본부장, 생산운영본부장, 에쓰오일 법인 등 총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에쓰오일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최고 안전책임자(CSO)에게 전부 위임하고 실질적, 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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