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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수’ 제외 확대...다주택자 9억 시골집 사도 특례[세제 시행령 개정]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6 11:00

수정 2026.01.16 11:00

종부세 개인주택분과세현황. 파이낸셜뉴스
종부세 개인주택분과세현황.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올해부터 다주택자가 9억원 이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 기준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린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어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재경부는 오는 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내용도 포함됐다.

재경부는 부동산 세제 혜택의 핵심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의 지렛대로 삼았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12억원 초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는다. 종부세 경우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 공제 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받는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가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 구지역,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는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개다. 이중 수도권(접경지역은 포함) '시' 및 광역시 '구'를 빼고 총 93개 대상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면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문제가 있다”며 “(양도·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1세대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양도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 종부세 경우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이같은 1주택자 혜택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도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 중 1인(지분율이 큰 배우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 허용)을 납세의무자로 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됐다. 개정안을 통해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 중 누구든 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납세 의무자가 남편이고, 남편이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다면 여전히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아닌 아내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의 추가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