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확산 중인 이민 단속 반발 시위와 관련해 1807년 제정된 '폭동진압법' 발동 가능성을 공개 거론하며 군 병력 투입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을 공격하는 '폭도'와 '선동가'를 막지 않으면 폭동진압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선 최근 며칠간 이민 단속 요원들이 대거 투입되며 지역사회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연방 요원 약 3000명을 현지에 배치했으며, 요원들은 군용 위장복과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총기를 휴대한 상태로 도심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ICE의 '애국자(Patriots)'를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폭도들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폭동진압법을 발동하겠다"고 적었다.
현지에선 ICE 단속 과정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8일 전 ICE 요원이 차량 안에 있던 미국 시민 르네 굿(Renee Good)을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이후 시위는 더욱 격화됐고, 일부는 호루라기와 탬버린을 울리며 항의하는 등 격렬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시위는 미니애폴리스를 넘어 다른 도시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교통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베네수엘라 남성을 총격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국토안보부(DHS)는 수요일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불법 체류 중이던 베네수엘라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던 연방 요원이 빗자루와 눈삽으로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다.
폭동진압법은 대통령이 반란 진압을 명분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거나 주 방위군을 연방 지휘 하에 둘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군이 민사·형사 법 집행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도 여겨진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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