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기준으로 확대된다. 또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차등 적용된다.
적용 대상 배당은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등 현금배당에 한하며, 펀드와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된다. 적자배당 기업의 경우에도 배당 증가 요건과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1인당 누적 3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환류 대상에 배당이 새로 포함됐으며, 환류 비율은 투자 포함형의 경우 기업소득의 80%, 투자 제외형은 30%로 상향됐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 유가증권이 추가된다. 유가증권에는 국·공채, 상장법인 주식, 국내 투자형 펀드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 방법을 기존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시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역시 시장 거래가격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후 2개월로 해서 금액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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