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69차례 휘두르고 목 졸라 살해한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소주 9병 나눠 먹고 무차별 폭행.. 특수상해죄 누범기간에 또 범행
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69차례 휘두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소주 9병을 나눠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싸우자’며 B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후 얼굴이 피범벅이 된 B씨가 공중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겠다고 하자 그제야 A씨는 자신이 특수상해죄 누범 기간임을 인지, 가중 처벌을 우려했다.
A씨는 ‘집에 가서 씻자’며 B씨를 주거지로 데려갔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온몸을 69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 살해 직후 노트북 메모장에 “미안하다. 좋은 데 가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상해, 특수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범행 인정.. 유족과 합의해 처벌 원치 않아" 감형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누범 기간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선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후 취하해 징역 12년 형이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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