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일본인 모녀, 서울관광 왔다 참변' 음주운전자…재판서 혐의 인정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6 11:24

수정 2026.01.16 11:24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서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서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서씨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을 추가 기일로 잡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사망했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