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칼부림 날 것 같다" 신고에 경찰·소방 출동…알고 보니 병원 응대 불만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6 12:33

수정 2026.01.16 12:3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병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11분께 제주시 한 병원에서 "칼부림이 발생할 것 같다"며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신고로 소방과 경찰 등 인력 1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