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과 불륜 상대로 지목됐던 A씨의 이혼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16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A씨의 전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고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 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년이 넘는 기간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라며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에게서 벗어났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3년 1월 자신의 아내 A씨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하고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최정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씨도 맞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A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치렀다. 해당 재판부는 1심에서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두 사람의 관계는 부정행위가 아니며 남편 B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심을 파기했다.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A씨는 ‘불륜녀’ 오명을 벗게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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