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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50대男...항소심서도 "공익 목적" 주장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6 15:19

수정 2026.01.16 15:19

1심서 징역 8개월·벌금 300만원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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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장성훈·우관제·김지숙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최모씨(5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함"이었다며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영상을 삭제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씨는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진실이기에 공익이라, 정의라 생각했다.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2024년 5~9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공개된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동영상 등으로 재가공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최씨가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사건에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밀양 성폭력 사건은 2004년 당시 경남 밀양의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자 중학생을 유인해 약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대부분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일부 유튜버가 그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