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체포방해 '징역 5년' 尹측, 즉각 항소 의사..."정치화된 판결"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6 15:40

수정 2026.01.16 15:40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심판 제청 가능성 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직후 취재진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결론에 대해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절차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다 어긋나는 것이고 판사님께서 자기 나름대로의 법리를 만든 것 같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오늘의 유죄 판결은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되고 통치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했어야 한다"며 "정치화해서 판결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달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위헌성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다며 불출석 가능성도 시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