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두 번째 1심 결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 내려진다. 체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직후 나오는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법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책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외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이른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사후 부서를 통한 계엄 정당화 시도와 허위공문서 작성 관여 등을 중대한 내란 가담 행위로 평가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이에 찬성하거나 이를 돕고자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와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해당 문서가 실제 작성·서명 시점과 달리 기재돼 "그 자체만으로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이 한 전 총리 사건의 법리 판단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오는 19일 시작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앞서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돼, 비상계엄 발령 시 법무부 산하 인력 파견과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 등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사건도 같은 날 심리가 시작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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