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일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 70명 모집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70명을 선발해 최대 4년간 8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규 임차계약(예정)자 50명, 갱신 임차계약자 20명으로 구분해 총 70명을 선정한다. 신규 임차계약자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고, 갱신 임차계약자는 5회(3월·5월·7월·9월·11월)에 걸쳐 회차별 4명씩 모집한다.
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이며, 대출 금리 2.5% 중 2%를 광주시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년은 4년간 최대 8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취업 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버팀목 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참여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오는 2월 20일 신규 임차계약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올해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취업 준비생도 본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을 신설하고 소득 산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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