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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노사 잠정 합의..조합원 투표 진행
위원장 11일간의 단식 투쟁...병원 행
4.9일제, 農·企銀 이어 시중은행 첫
3Q 이익배분제도 재정립 TF 구성
일반직 3.1%, 계약직 3.3%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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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이익배분제도 재정립 TF 구성
일반직 3.1%, 계약직 3.3% 임금↑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민은행 노사는 월 기본급의 300%를 이익 배분 성과급(P/S)으로 책정하고 6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잠정합의안을 체결했다. 합의안에는 금요일 퇴근 시간을 17시로 정해 주 4.9일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은행 노사의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면 임금 인상은 일반직원 3.1%, 계약직원 3.3%로 정해졌다. 이익 배분 성과급은 월 기본급의 300%로 이중 250%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50%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임금 인상분과 이익 배분 성과급 모두 오는 1월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노사는 여기에 특별격려금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포인트리'로 550만원, 복지카드로 5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월 중 '포인트리'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격려금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노사는 오는 9월까지 이익배분제도 개선 방안 TF를 구성해 특별성과급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 4.9일 근로제도 도입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인데 17시부터 은행 내 모든 PC의 전원을 끄기로 했다. 주 4.9일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주 4.5일제 도입의 전초 단계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과 주 4.5일제 도입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 단축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은행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1시간씩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수은행인 두 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인 국민은행도 4.9일제를 도입한 만큼 4.5일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가족 사랑의 날' 제도도 기존 월 3회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한다. 반반차휴가 사용 횟수는 기존 4회였는데 2배(8회) 늘린다. 연차휴가 의무사용 일수 역시 기존 7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노사는 지난해 9월 26일 이뤄진 금융노조 총파업 '파업참가' 근태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당번·당직비도 소폭 상향 조정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김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8대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결선투표에서 52.84%(4914표)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핵심 공약으로 이익 배분 성과급 상한 300% 폐지와 최대 600% 지급을 내걸었다. 기존 실적과 관계없이 성과급을 월 기본급의 300%로 묶어두었던 제한을 없애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첫 노사 합의에서는 공약한 바를 이루지 못한 채 오는 9월까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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