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시선·개인정보 노출 부담↓
이용 편의성 향상 기대
이용 편의성 향상 기대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시행한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개인 휴대전화에 발급 받으면 동일한 효력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14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 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등록을 원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용 정보 무늬(QR 코드)를 촬영, 별도 비용 없이 즉시 발급받는다.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장애인 등록증을 휴대전화 IC칩 장애인 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발급하는 방법도 있다. 비용(4500원)은 파주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인 등록증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재발급 사유 발생 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효력은 정지된다.
장애인 등록증을 분실 신고하거나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은정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장은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통해 타인 시선 및 개인정보 노출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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