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영장 집행 적법성 정면 반박
"기존 대법 판례와 어긋나"…상급심서 법리 다툼 예고
"기존 대법 판례와 어긋나"…상급심서 법리 다툼 예고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심에서 인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상급심에서 충분히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오후 4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한 체포방해 1심 판결에 대해 공개 반박에 나설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여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지 및 군사지역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직권남용죄상 '권리'로 본 판단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쟁점별 반박 논리를 정리했다. 우선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로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공수처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관련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변호인단은 "'직접 관련성'은 수사 편의나 추상적 연관성만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불가분의 범죄 구조를 이루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범행 목적, 행위 양태, 보호법익, 구성요건이 본질적으로 다른 범죄로,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쟁점은 법률 해석의 문제인 만큼, 상급심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적 경과를 거쳐 인지된 사실관계로서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공수처법이 직접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범죄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직접 관련성'의 검토 없이도 당연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실제로 어떤 직권남용 수사를 했는지부터 불분명하다"며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측면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상 '권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 교수는 "심의권은 국무위원의 '직무상 권한'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권한 침해를 곧바로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 있는지는 상급심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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