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날벼락 맞는 기분이었다"…이유 없이 지팡이로 차량 2대 파손한 70대,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9 17:46

수정 2026.01.19 17:17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무런 이유 없이 지팡이로 차량 2대를 잇달아 내려쳐 파손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한 도로에서 나무 지팡이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소유주인 B씨는 수리비 약 5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법정에서 "가다가 날벼락 맞는 기분이었다"며 "A씨는 차량을 다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다"고 토로했다.



A씨 측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