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미교부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권·방어권 침해 등 쟁점화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정 중이라 현재 교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았다"며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항소장부터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점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를 충분한 법리 판단 없이 인정한 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및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본 법리 해석 △군사기밀 및 군사지역 관련 판단 등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선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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