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 여부 결정 방침
"민생금융 대응력 약화" 반발
공공기관 재지정 결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민생금융 대응력 약화" 반발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신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공식화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드는 개편안은 철회됐지만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남아 있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사실상 민간 조직이지만 정부의 일을 하며 관리·감독을 받아 '반민반관' 조직으로 불린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년간 계속돼왔다.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 2017년 금감원 채용 비리,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권 대형 사고나 금감원 내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져왔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재지정 결정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이른 바 '옥상옥' 통제를 받게 되면 민생금융 범죄 대응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금감원이 내세우는 논리다. 금감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에 더해 공운위 통제를 받게 되고,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이사회 구성 등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시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게 적절한지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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