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옳음’
과도한 과세 구조에 기부 망설여
조세특례법 개정 등 입법활동 참여
전국에 30개 법무법인 분사무소
사회약자에 현장밀착 법률서비스
에너지 취약층에 냉방기기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도 적극 나서
외부 후원없이 독자적 재원 마련
소신있는 공익 활동 원동력으로
과도한 과세 구조에 기부 망설여
조세특례법 개정 등 입법활동 참여
전국에 30개 법무법인 분사무소
사회약자에 현장밀착 법률서비스
에너지 취약층에 냉방기기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도 적극 나서
외부 후원없이 독자적 재원 마련
소신있는 공익 활동 원동력으로
"법은 엄정하지만, 때로는 그 엄정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된다. 사단법인 옳음은 이 벽을 허물고 메우는 일에 2020년 출범 이후 6년을 바쳤다" 제18·20대 국회의원을 지닌 김용태 법무법인 YK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사단법인 옳음은 법무법인 YK가 설립한 공익단체인 만큼,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닌, '법률가 집단의 업(業)'을 살려 제도를 고치고 억울함을 푸는 '해결책 중심의 공익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선한 의지' 꺾는 '세금 족쇄' 풀기 위한 입법 활동
사단법인 옳음이 가장 집중하는 활동은 '기부 관련 세제 개편'이다. 기부하려는 선의가 징벌적 세금 탓에 좌절되는 모순적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액 기부의 맥이 끊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불합리한 장벽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기부 과정의 과도한 과세 구조가 기부 의지를 꺾는 결정적 장애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사단법인 옳음은 이에 2024년 8월 사랑의열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현장 요구와 조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 2월 18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들은 자산을 기부할 때 발생하는 '세금 족쇄'를 푸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부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조세특례제한법) △기부 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 기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조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다.
김 이사장은 공익법인 악용이 두려워 기부의 입구를 막는 '규제 만능주의'를 버리자는 주장을 폈다. 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특수관계 법인은 제외하되, 투명한 공익법인에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는 '선별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 철저히 감시해 일탈을 일벌백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로 뛰며 '현장 밀착형 법률 해결책' 제공
사단법인 옳음의 법률 구조 활동은 현장 중심적이다. 전국에 분포된 30개의 법무법인 분사무소는 이러한 공익 활동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또 법무법인 YK 소속 변호사들의 재능 기부를 활용해 '단순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개입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공익 주체'를 지향한다.
예컨대 2024년 여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A씨의 낙상 사고는 '찾아가는 공익'의 진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A씨는 파손된 보도블록에 넘어져 넓적다리뼈가 골절됐지만, 보도블록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국가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사단법인 옳음은 법무법인 YK 고양분사무소와 연계해 사고 지점이 '공공 인도'임을 입증해 내고 구청으로부터 719만원의 배상 합의를 받아내며 A씨의 억울함을 풀었다.
또 가정폭력과 방임으로 고통받던 한 부모 가정의 사례도 있다. 사단법인 옳음은 남편의 범죄와 수감으로 가정이 파탄 난 상황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던 의뢰인을 위해 이혼 소송 전 과정을 무상 지원했다. 위자료 800만원과 양육비, 면접교섭권까지 확보해 내며 의뢰인의 새 출발을 도왔다.
사회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도 돋보인다.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권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옳음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손을 잡고 교사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교사 대상 법률 상담 체계'를 구축해 각 교육청의 상담 사례를 정밀 분석하고, 전국의 법무법인 YK 소속 변호사들과 연계한 신속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에너지 복지'라는 생활 밀착형 지원에도 힘쓴다. 2023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 기기뿐 아니라 전기료까지 제공한다. 김 이사장은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을 장식품으로 두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겨울철에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 독거노인들에게 난방용품을 지원하며 계절의 틈새를 메우고 있다.
■외부 재원 의지하지 않는 '자생력' 갖춰
사단법인 옳음의 공익활동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외부 후원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자생력'이다.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의 카페 수익금과 임직원들의 정기 후원, 공익 사건 성공보수 환원 등을 통해 공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 이는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공익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김 이사장은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법은 차가운 제도를 다루지만, 공익은 그 제도 속에 있는 사람의 정서를 다루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단절된 마음을 잇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법무법인이 만든 공익법인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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